질문자 A2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업무특성 때문에 화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일요일에 근무하는 형태로
어찌되었든 주5일 근무를 하는 근무제로 일하고 있다.
즉, 이 A2의 휴일은 토요일과 월요일이 된다.
2017년 추석 황금연휴가 10월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10월9일은 법정공휴일인 상태다.
이 질문자는 10월 휴일의 갯수를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볼 때
10월에 총 11일의 휴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2는 9번의 휴일 밖에 누리지 못하는 상태다.
원래 쉬어야 하는 날이 다른 휴일과 겹치게 될 때
다른날로 대체하여 쉴 수 있는 법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이다.
일반 사기업에 다닐 때 이런 경우 다른 날로 대체휴무하여 쉬었는데,
공공기관에서는 그냥 소멸되는 것이 규정이라고 한다고 한다.
근로기준법 대체휴무 관련해서 질문이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대체휴무 라는 개념이 없다.
대체공휴일은 공무원들의 개념이다.
그리고 제한 조건은 설날, 추석연휴(3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지정해서 쉴수 있다.
'기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워포인트 2017 무료설치 (0) | 2018.06.18 |
---|---|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2014 무료설치 ms오피스 365 무료 다운로드 (0) | 2018.06.14 |
2018 공무원 봉급 (0) | 2017.12.21 |
2018 공무원 봉급표 (0) | 2017.11.27 |
2018 공무원 임금 인상 예상 봉급표 (0) | 2017.10.01 |